中 핵심광물 통제, '가격 무기'에서 '공급망 해체'로…규제 설계도 바뀌었다

2025년 7월 15일 발효된 중국 '광물자원법 실시조례'는 갈륨·게르마늄을 넘어 자국 내 모든 광산·유통·물류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제 수출 통제는 규제자의 임의 조치가 아니라 법제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중국이 통제 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별도 입법 없이도 집행력이 강화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규제 범위는 이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넘어 AI 서버 냉각재, 산업용 로봇 영구자석(네오디뮴), 고온 초전도 소재(이트륨계)까지 확산됐다. 인더스트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떤 소재가 다음 규제 대상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규제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은 어떤 소재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중국의 전략은 이제 '가격을 높여 수익을 얻는'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을 만들어 상대의 생산 자체를 멈추게 하는' 단계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공급자 포지션이 아니라,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인프라 레이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기업 구매 담당자는 지금 당장 사용 소재 중 '중국 단일 소스 의존 품목'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트륨·네오디뮴·인듐·안티모니처럼 AI 서버·로봇·디스플레이에 교차 사용되는 소재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대체 소스 없이 중국 단일 의존인 품목은 6개월 내 대체 공급선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발효 이후 중국 공급사들이 계약서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범위를 정부 지시로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납기 지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체결하는 공급 계약에는 반드시 '정부 수출 규제에 따른 대체 소스 전환 권리' 조항을 삽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