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에 韓 정권마다 흔들…자원정책 공백 20년의 대가

한국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60~65%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2024년 흑연·안티모니, 2025년 들어 이트륨·비스무트 등으로 통제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통제 방식도 단순 수출 허가에서 공급망 구조 해체형 봉쇄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 투자(2008~2012년, 약 35조 원 투입)를 추진했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업 대부분이 청산됐고, 이후 자원 개발 예산은 사실상 소멸 수준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재가동했으나 예산·인력·법제 모두 미완성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 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중국은 17년간 체계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내재화했다.
현재 한국에는 희토류 민간 비축 의무화 규정이 없으며, 정부 비축 물량도 일부 품목에 한해 30일치 이하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국방물자비축법(Defense Stockpiling Act)에 따라 품목별 최대 3년치 전략 비축을 운용하며, 일본은 희소금속 비축법 기반으로 60일치 이상을 법정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 공백은 단순 정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점이다.
개인 투자자라면 희토류 통제 확산 시 직접 수혜를 받는 국내 비중국 소재 공급 기업(유니온머티리얼, 성림첨단산업 등 영구자석 소재)과 고려아연의 부산물 회수 기반 전략광물 사업을 중장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할 것. 정책 예산 사이클보다 기업 공시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는 — 국내 수요처들이 '정부 비축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재고를 얇게 가져가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품목별 정부 비축이 30일치에 불과하고 민간 의무 비축 규정도 없는 현실에서, 희토류 계열 소재를 사용하는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최소 90일치 재고 확보를 기준으로 조달 정책을 재설계해야 공급 단절 충격을 피할 수 있다.